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거래 규제 권고안을 발표한 후 국내 규제 범위도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11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금법 계정안에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 요건에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금법은 한국판 FATF 규제로 불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대한 법률’로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특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금법 계정안에 따르면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암호화폐 취급업소의 영업신고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실명계좌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FIU 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라고 명시한 것이다.
또한 계정안은 △가상자산으로 용어 통일 △가상자산 취급업소(암호화폐 거래소 등) 범위는 가상자산 관리, 보관, 매매, 이전 등 △적용 대상 거래는 가상자산과 금융자산 교환, 가상자산 간 거래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FIU 핵심 관계자는 “가상자산 서비스 양태가 커스터디 등을 포함해 매우 다양하다.”라며 “실명계좌를 꼭 발급해야 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예외 조항 등 관련 시행령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 영업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 받도록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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