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 시간)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리플(XRP)의 정부관계 글로벌 총괄 미셸 본드(Michelle Bond)는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최근 공개한 암호화폐 지침 중 증권형 코인에 리플(XRP)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미셸 본드는 리플 홍보 영상에서 세계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설명했다. 그 중 영국의 규제 당국인 FCA의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에서 정의된 토큰의 분류법을 언급, 리플이 유틸리티 토큰과 교환 토큰의 특징을 모두 겸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FCA가 공개한 최종 가이드라인에는 “소비자는 규제되지 않은 암호화폐 구입을 고려할 때(...)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 암호화폐, 예를 들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은 금융 서비스 보상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하고(...)”라며 규제되지 않은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여기서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 암호화폐’는 “전자화폐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거나 규제 대상 활동법 내 지정된 다른 투자와 같은 권리를 제공하는 토큰”을 가리킨다고 정의되어 있다. 반면, 규제를 받는 토큰으로는 증권형 토큰과 전자화폐 토큰을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맥락에서 리플은 규제된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지 않음을 부연할 수 있다.
또한, 가이드라인에는 “토큰은 위의 카테고리(증권형 토큰 및 교환 토큰)와 중복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는 혼합된 특징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며, “예를 들어, 이더리움(ETH)은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교환 토큰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응용 프로그램(유틸리티 토큰)을 실행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XRP도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미셸 본드는 암호화폐나 핀테크 분야에 있어서의 명확한 규제의 필요성이 세계적으로 더욱 강하게 인식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영국, 싱가포르, 스위스, 아부다비를 유연한 암호화폐 규제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예로 들었다. 그중에서도 FCA의 암호화폐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언급하며, 디지털 자산 정의의 명확성에 대해서 큰 성공이고 유의미한 일이라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리플은 현재도 XRP 증권형 문제를 둘러싼 집단소송을 계속 중이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여전히 암호화폐에 관한 명확한 규제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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