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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원화 출금 24시간 지연제 실시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19-08-01 16:29
    • |
    • 수정 2019-08-01 16:51

최종 원화 입금 시점부터 24시간 동안 출금 제한...금융사기 조치

▲빗썸, 원화 입금 24시간 출금지연제 실시

오늘(1일)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Bithumb)에서 원화(KRW) 입금 24시간 출금지연제를 실시한다.

31일 빗썸은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사기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 원화(KRW) 입금 24시간 출금지연제를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빗썸은 “최근 원화 입금 대행, 계정대여, 암호화폐 구매 대행, 암호화폐 담보대출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빗썸 거래소 고객의 피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농협은행의 요청으로 빗썸에서는 2019년 8월 1일부터 금융사기사고 피해를 예방을 위해 원화 입금 건에 대해 ‘24시간 출금지연제’를 적용한다.”라고 밝혔다.

24시간 출금 지연제는 최종 원화(KRW) 입금 시점부터 24시간 동안 암호화폐 출금을 제한하는 제도로 단, 암호화폐 입금 건에 대한 출금 제한은 없다. 또한 의심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확인을 위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빗썸 측은 “해당 조치는 금융사기사고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암호화폐 시장이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최근 기존 거래소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계정 대여를 빌미로 대가를 제공하는 ‘대포 계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원화(KRW) 입금 24시간 출금지연제는 이에 따른 조치로 보여진다.

한편 금융사기 유형의 사건에 연루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빗썸 거래소 계정은 물론 은행 계좌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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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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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19-10-02 11:02:13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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