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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업비트·코인원 등 연이어 ‘실명계좌 재계약’ 나서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19-07-30 14:29
    • |
    • 수정 2019-07-30 14:29

실명계좌 없는 거래소, 원화 거래 불가해

▲빗썸·업비트·코인원 등 연이어 ‘실명계좌 재계약’ 나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은행과 실명계좌 연장에 본격 나서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달 말로 실명계좌 계약이 종료된다. 이에 실명계좌 재계약 체결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다.

실명계좌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한 이용자에게만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하게 하는 제도로, 정부가 지난해 1월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를 시행하면서 도입했다.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는 원화 거래가 불가능하다.

최근까지 빗썸·코인원(NH농협은행), 업비트(IBK기업은행), 코빗(신한은행)이 각각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상태이며, 이외의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6개월 단위로 거래 은행과 계약 연장 협상을 진행하는데, 최근 빗썸이 사실상 실명계좌 계약을 6개월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은 농협은행의 현장 실사 결과, △이용자의 신원사항 확인 △회사재산과 고객 예탁·거래금 분리 △이용자별 거래내역 구분 관리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 준수 여부 등 8개 항목에서 모두 ‘적정’ 판정을 받았다. 앞서 고객자산 보호 조치가 높은 평가를 받은 빗썸이 지난달 업계 최초로 자금세탁방지센터를 신설하고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농협은행과 공조하는 등 노력의 결과로 보여진다.

농협은행의 다른 계약 거래소인 코인원도 조만간 실명계좌 재계약에 서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업비트도 기업은행과의 실명계좌 계약 연장 협상을 마무리 지었으며, 여전히 신규 회원에 대한 실명거래 계좌는 불가하다.

최근 금융사기 신고 접수로 신안은행이 모계좌 지급 정지 조치를 취한 코빗도 긍정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계약 연장 후 지급 정지도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면서 관련 규제 마련에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불이행 시 영업 허가 취소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및 공개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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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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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19-10-04 11:31:44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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