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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현금 결제 한도로 1만 달러 제한... 암호화폐는 제외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19-07-30 11:00
    • |
    • 수정 2019-07-30 13:54

“암호화폐, 규제체계나 산업구조 없어...적용 어려워”

▲호주, 현금 결제 한도로 1만 달러 제한…암호화폐는 제외

호주 재무부가 현금 지불 방식의 규모를 결정하는 새로운 예비 지침을 공개했다.

29일(현지 시간)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호주 재무부는 최근 1만 호주 달러(한화 약 815만 원) 넘는 현금 결제를 금지하는 초안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에는 암호화폐에 관한 제약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업계 이목을 끌고 있다.

법안은 “사업체가 상품과 서비스의 대가로 결제받을 수 있는 현금 한도는 1만 달러.”로 제안하고 있다. 또 “1만 달러 또는 그 이상 규모의 거래는 전자 결제 시스템이나 수표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초안은 한도 적용을 받지 않는 상황의 세부 목록을 기록했다. ‘개인 거래(부동산 제외)’,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방지법에 따라 기업이 보고해야 하는 지급액’, ‘공무원 직무 수행 중 합법적 거래’ 등으로 여기에는 ‘지불 금액이 현금 지불 한도를 초과하는 암호화폐인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비트코이니스트는 암호화폐가 추가 감독 또는 제약이 필요한 결제 형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초안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성을 제고하고 현금 지급 한도에 대한 면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재무부는 문서를 통해 “암호화폐는 호주 경제의 새롭고 발전하는 분야이며 실제 화폐와 달리 확고하게 정립된 규제 체계나 산업 구조를 갖고 있지 않아 현금 지급 한도 적용을 어렵게 한다.”라며 “동시에 암호화폐가 현재 호주에서 불법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으며, 이를 감안해 현시점의 정부는 암호화폐를 현금 결제 한도 적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초안은 공개 협의용으로 발표되었으며,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현금 지불 규모 제한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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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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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19-10-04 11:32:53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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