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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게임, 등급 심사 신청 無...“연내 기준안 마련”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19-07-29 16:03
    • |
    • 수정 2019-07-29 17:34

보상형 암호화폐가 등급분류의 핵심

▲블록체인 게임, 등급 심사 신청 無...“연내 기준안 마련”

최근 블록체인 서비스 중 대중화를 실현시킬 매개체로 게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지난해 암호화폐 유통을 접목시킨 ‘유나의 옷장 for kakao’에게 등급 재분류 판정을 내린 이후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규정을 마련하지 못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유나의 옷장의 등급 재분류 판정은 사실상 암호화폐 기반 게임의 유통 금지 처분이었다. 게임위는 게임을 통해 이더리움 기반 암호화폐 ‘픽시코인(Pixiecoin, PXC)’을 얻을 수 있고, 이를 환전해 현금화할 경우 사행성 조장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

유나의 옷장 for kakao

블록체인 게임 서비스를 시장에 공개하기 위해서는 게임위의 등급분류 심사를 거쳐야 하나 현재 블록체인 게임 개발 업체들은 비용·시간 등의 이유로 신청을 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출시된 블록체인 모바일게임 ‘크립토 소드앤매직(Crypto Sword & Magic)’ 처럼 등급분류 심사를 받지 않고 유통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일부 개발사들은 국내 서비스를 배제하고 해외에서만 지원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글로벌 블록체인 게임 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크립토도저(CryptoDozer)’는 국내 게임사가 개발했음에도 국내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이더리움과 이오스를 기반으로 한 보상형 암호화폐 게임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어 블록체인 게임 시장의 주도권이 해외로 넘어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국내 블록체인 게임의 기준이 불안정한 한때, 게임위는 이르면 오는 10월 중으로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게임위에 따르면 암호화폐가 블록체인 게임 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판단해, 등급분류 심사 관련 방향을 설정해 올해 안으로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에서 얻은 암호화폐를 환전해 현금화하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라고 우려하며,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여 기준안을 빠르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출시된 해외 블록체인 게임의 경우 국내 이용자도 접속 가능해 규제당국의 발 빠른 대체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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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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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19-10-05 14:29:51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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