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거래소 지분 인수 이슈로 논란이 되었던 '두올산업'과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bithumb)' 사건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25일 코스닥 상장사인 자동차 부품제조사 '두올산업'은 빗썸의 최대 주주인 BTHMB 홀딩스와 2대 주주인 비덴트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원고 측이 요구한 청구금액은 15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지난해 두올산업 자기자본의 5.7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앞서 두올산업은 공시를 통해 싱가포르에 있는 SG BK그룹의 지분을 2,357억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 두올산업의 소유지분율이 57.41%로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SG BK그룹은 빗썸 인수를 타진 중인 김병건 회장이 지배하는 회사로, 지난해 말 BXA(BK컨소시엄)을 통해 지분 매입을 추진해 왔으나 잔금 지금이 계속 연기되면서 우려의 소리가 제기됐다.
모든 인수 진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빗썸의 지배 구조는 두올산업>SG BK그룹(BXA=BK컨소시엄)>BTHMB홀딩스>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이 된다.
그러나 공시 직후 BTHMB홀딩스는 두올산업 및 SG BK그룹과 재무적 투자 및 인수와 관련해 체결된 계약이 전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해당 가정을 뒤집었다.
빗썸 측은 “사실이 아닌 인수계약 발표로 회사 측이 입은 피해 보상 차원.”이라고 이번 소송에 대해 언급했으며, 이에 두올산업은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 9일 두올산업이 공시했던 SG BK그룹 지분 투자 및 인수 결정이 불러온 파장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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