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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량 조작... ‘코미드’ 대표, 2심도 징역 3년 선고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19-07-24 16:02
    • |
    • 수정 2019-07-24 16:09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기소...1심 추징금 3억원은 파기

▲거래량 조작한 암호화폐거래소 ‘코미드’ 대표, 2심도 징역 3년 선고
[출처 : 코미드 홈페이지]

전산 조작된 계정을 통해 거래량을 부풀리고 가짜 암호화폐로 영업하여 투자자를 기만한 혐의로 배판에 넘겨진 암호화폐 거래소 '코미드(KOMID)'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미드 대표 최모씨(4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1심 때 명령된 추징금 3억 4,460만원은 파기됐다.

지난해 1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코미드는 거래소 내 복수의 차명 계정을 만들어 전산을 조작해 500억원대의 암호화폐를 허위 충전했으며, 해당 계좌에는 돈이 존재하지 않았다. 허위 충전한 암호화폐를 이용, 봇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가장 매매와 허위 주문으로 거래량을 부풀렸고 일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거래를 체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전자 기록 등을 위조한 것은 선례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여 양형을 높일 수 있는지 검토했다.”라며 “하지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형을 높이긴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범죄 선고나 범죄사실 증명에 대해선 참작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최씨에게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해, 1심 법원에서 법정구속 3년에 추징금 3억 4,46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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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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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19-10-09 11:01:33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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