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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블록체인 ‘규제특구’ 최종 선정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19-07-24 15:09
    • |
    • 수정 2019-07-24 19:29

해운대구, 남구 등 11개 지역에 위치...블록체인 산업 성장 촉진 기대

▲부산시, 블록체인 ‘규제특구’ 최종 선정

규제에서 자유롭게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 부산시가 최종 선정됐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대상 블록체인 부문에 부산시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기반하여 각종 규제 유예 및 면제를 지원받아 지역에서 신기술 사업 혁신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부산시 규제특구는 해운대구, 남구 등 11개 지역을 포함해 110.65km²의 면적에 위치할 예정이다. 부산시가 받는 규제 특례는 오프체인 저장·파기방식을 개인정보 및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로 인정하며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시 30일 이내 통보하는 등 총 11건의 규제 면제를 지원받는다.

블록체인 특성상 삭제가 어려운 점을 활용해 기존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이력관리, 관광서비스 등에 블록체인을 정용하게 됨으로써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의 경우 블록체인 기반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해 ‘신뢰도시’라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생산유발효과 89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29억원, 고용유발효과 681명, 기업유치 및 창업 효과 250개사가 확보될 것이며, 블록체인 및 응용 산업 육성과 함께 기존 지역강점산업(물류, 관광, 금융 등)의 고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된다.

부산과 함께 규제자유특구 대상에는 △자율주행(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헬스케어(강원도) △스나트웰니스(대구광역시) △스마트안전(충청북도) △e-모빌리티(전라남도)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경상북도)이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새장에 갇힌 새에게 하늘이 없듯이 규제에 갇히면 혁신이 없다.”라며 “혁신을 위해 규제특례를 허용하고 혁신기업들이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 블록체인특구에는 암호화폐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블록체인 기반의 부산 디지털 지역화폐는 암호화폐의 성격을 제거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성격으로 법정통화에 기초하고 있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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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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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19-10-09 11:01:52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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