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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억 빼돌린 무늬만 암호화폐 거래소... 재판서 혐의 부인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19-07-22 16:05
    • |
    • 수정 2019-07-22 16:22

거래 중인척 빗썸·코빗 시세창 띄어 매수대금 받아 빼돌려
... "불법영득의사 없었다"

▲470억 빼돌린 무늬만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 재판서 혐의 부인

고객예탁금과 비트코인 470억가량을 빼돌려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암호화폐 거래소 '이야비트(EYABIT)' 대표 이모씨(52)가 혐의 부인에 나섰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이모씨 등의 첫 공판기일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는 글로벌 비트코인 거래 시스템을 표방한 거래소 ‘이야비트’를 2016년에 출범. 이야비트는 ‘수수료 제로’를 앞세워 3만 1,000여명의 회원들을 끌어모아 당시 50여개의 거래소 중 10위권에 올랐다.

[출처 = 이야비트]

또한, 실제 거래가 진행되지 않는 무늬만 암호화폐 거래소인 이야비트는 거래가 잘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빗썸, 코빗 등 다른 유명 거래소 거래창을 홈페이지에 띄워놓았다.

원활한 거래가 이뤄질리 없는 이야비트는 회원들로부터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 매수주문을 받아 매수대금은 빼돌리고 계정에는 비트코인이 보관된 것 처럼 꾸몄다.

이씨는 빼돌린 고객예탁금 329억원을 암호화폐 투자금이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법인 고객으로부터 대량 위탁받은 비트코인은 개인고객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했다.

검찰은 거래소의 피해를 입은 법인 고객 고방 등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이씨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구속 기소처리 했다.

이씨측 변호인은 "고객의 출금 요청에 대비해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로 계좌이체를 한 부분에 대해, 영업을 위해 필요한 행위로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업무상 배임 협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직원에게 임의로 주사를 놓는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모씨, 이씨에게 3400만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 등은 재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및 전문의약품 무단 납품 혐의에 대해 시인했다.

한편, 이씨에 다음 재판은 8월 19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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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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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19-09-03 11:02: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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