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카드 대신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날이 머지않았다.
지난 6월, 신한카드가 암호화폐 발행 및 관리 장치에 대한 특허 공개를 취득했다. 해당 특허는 고객에게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것으로 세계 최초인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신한카드는 2017년 11월 ‘여신 가상화폐 생성 장치 및 여신 가상화폐 관리 장치’라는 명칭의 특허를 출원해, 2019년 6월에 특허 공고가 이루어졌다. 여신 가상화폐 생성·관리 장치는 신한카드가 시스템 개발을 발주했으며 핀테크 회사 페이민트가 기획 및 개발을, 블록체인 개발사 블록체인팩토리가 분산원장 개발에 함께했다.
여신 가상화폐 시스템은 소비자의 신용 한도에 따라 생성되는 가상화폐를 거래 조건에 맞게 결제 및 관리하는 블록체인 장치로 △블록체인 생성부 △계정관리부 △거래 생성부를 포함한다.
보통 카드사는 신용에 따른 한도의 카드를 발급하는데, 이는 카드가 아닌 암호화폐를 발행한다는 설명이다. 고객은 신한카드 가맹점에서 해당 암호화폐를 통해 결제하고 매달 정해진 날에 사용 대금을 지불하는 등 이하 결제 과정은 신용카드와 같다.
해당 장치는 ‘블록체인 신용결제 시스템’으로 명명했으나 ‘신용코인’, ‘신한크레딧코인(가칭)’ 등으로도 불리는 이 코인은 원화 1원에 1대1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으로 발행될 예정이다.
또한 신한카드의 지불결제앱 신한PayFAN에서 QR코드를 통해 결제할 수 있으며 적은 수수료와 후불 결제, 가맹점끼리의 결제, IoT 결제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현 정부의 규제 불확실, ICO 금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배, 블록체인 기술력 부족 등으로 신한카드의 암호화폐의 상용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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