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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권 다단계 판매... ‘옴니아테크’, 사기 혐의로 피소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19-07-19 16:36
    • |
    • 수정 2019-07-19 22:15

파산 절차 밟고 있는 옴니아에 피해 금액만 70억 원

▲채굴권 다단계로 판매한 ‘옴니아’, 사기 혐의로 피소

다단계 암호화폐 채굴사 옴니아테크(이하 옴니아)가 투자자 사기 혐의로 고발됐다.

15일 투자자 150여 명은 옴니아의 한국 스폰서인 조 모 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의 혐의로 서울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해 금액이 무려 70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2017년 8월 설립된 글로벌 다단계 채굴사 옴니아는 삼성 유럽지사장 출신의 옴니아 CEO 로버트 벨기(Robert Velghe)와 유명 클라우드 채굴사 ‘제네시스 마이닝의 파트너’임을 내세우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투자자들은 다단계의 방식으로 평생 채굴할 수 있는 권리의 ‘평생 채굴권’을 판매하면서, 판매 실적에 따른 스폰서 등급을 지정받았다.

최고 스폰서 등급인 ‘블루 다이아몬드’ 중 한 명이였던 조씨는 옴니아로부터 포르셰 차량 1대를 수당을 받기로 하면서 더욱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옴니아는 지난해 비트코인 베어마켓(약세장)으로 채굴 수익이 감소하자, 투자 원금을 일정 기간 예치하면 매달 수익과 만기 시 원금을 돌려받는 구조(매번 비슷한 사기 수법)의 ‘트레이딩 상품권’이라는 신제품을 출시했다. 이들은 ‘채산성이 떨어져 채굴을 잠시 중단하고 그동안 채굴한 암호화폐의 트레이딩을 통해 수익을 나눠주겠다’라며 판매를 계속해왔다.

하지만 지난 2월, 옴니아는 만기 투자 원금을 출금할 수 없다고 공지했으며, 업체 공지에 스폰서들은 자취를 감쳤다. 이후 지난 6월, 옴니아는 홈페이지를 통해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고 발표했다.

▲옴니아 홈페이지

그러자 투자자들의 화살은 조씨에게 향했다. 옴니아 판매 방식을 국내로 가져온 조씨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자신 또한 개인사업자일 뿐 옴니아 측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 1년 전쯤 사업을 중단했다고 반문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옴니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전국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사실 및 고소 위임장을 접수받아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현재 옴니아는 영국령 지브롤터에서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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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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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19-10-11 11:52:18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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