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가 마약 수입을 시도한 이모씨(26)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수강도 명령했다.
지난 1월, 이모씨는 친구 문모씨에게 마약의 일종인 LSD(리세르그산 디에틸아마이드) 2개를 건네받아 투약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2월 말 일명 인터넷 암시장인 다크웹(Dark web)을 통해 해외의 마약업자에게 LSD 50개를 추가로 주문했으며, 이모씨는 해외 마약업자에게 LSD 구입하기 위해 모네로(XMR)로 지불했다.
이후 입금을 확인한 마약업자는 네덜란드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국제우편을 통해 이모씨에게 마약을 전달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모씨가 마약을 사용한 데 그치치 않고 수입까지 한 것에 대한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향후 마약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라고 판결했다.
평소 모네로는 익명성이 강해 돈세탁, 테러 자금 등 불법 자금에 이용되어 왔다.
한편,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의 다크웹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다크웹에서 1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가 쓰일 것으로 전망됐으며, 다크웹 거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암호화폐로 비트코인(BTC)과 모네로를 꼽았다.
보다 다양한 정보 및 방송관련 소식은
공식 SNS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소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