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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 암호화폐 제외한다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19-07-16 14:26
    • |
    • 수정 2019-07-16 15:41

‘암호화폐 거래 및 채굴에 대한 조세 법안’ 6월에 발효

▲조지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 암호화폐 제외한다

동유럽의 조지아 공화국이 암호화폐 거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13일(현지 시간) 비트코인닷컴은, 조지아 재무장관 노다르 하두리(Nodar Khaduri)의 서명으로 지난달 말 발효된 ‘암호화폐 거래 및 채굴에 대한 조세 법안’에 따라 암호화폐와 법정화폐 간 거래시 부가가치세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전자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탈중앙 네트워크 기반 디지털 자산.”이라며 “분산원장기술을 사용해 교환 시 중개업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정의했다.

부가가치세는 국가가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부과되는 조세이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부가가치세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암호화폐 상태를 결정하는 가장 큰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조지아 당국은 이러한 결정으로 암호화폐 재화 인정을 거부한 국가가 됐다. 또한 조지아 내에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를 이용한 결제도 허용하지 않는다.

한편, 지난주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교환 매개로 기능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암호화폐’를 포함한 초안을 공개해, 부가가치세의 일종인 상품서비스세(GST) 관련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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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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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19-10-14 11:08:06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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