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블록체인 스타트업 블록스택(blockstack)의 ICO(Initial Coin Offering)를 최초 승인했다.
SEC는 ‘A+규정(Regulation A+)’에 따라 블록스택의 2,800만 달러 규모의 퍼블릭 토큰세일 진행을 허가했으며, 기업 주식이 아니라 토큰 수령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A+규정은 소규모 신규 증권 발행의 경우 등록요건 일부를 면제시켜주는 IPO(기업공개)의 대안으로 초기 자금이 필요한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기간은 1년 이내이고 모금 상한은 5,000만 달러다.
최근, ICO 시장이 규제 등으로 인해 크게 위축된 시점에 블록스택의 선례는 업계에 기대감을 주기 충분하다.
블록스택은 이번 승인을 얻기 위해 10개월가량 준비했으며, 약 200만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록스택 설립자 무니브 알리(Muneeb Ali)는 “SEC가 규정한 A+규정으로 승인을 받아 ICO를 진행하기 위해 블록스택 프로토콜을 다시 처음부터 개발해야 했다.”라고 전했다.
최초 ICO를 승인받은 블록스택에 이어 11일(현지 시간) 블록체인 스타트업 '유나우(YouNow)'도 A+규정을 통한 합법적 토큰 판매를 승인 받았다.
한편, 블록스택은 2017년 D규정 펀딩 라운드를 통해 4,700만 달러를 확보한 바 있다. 블록스택을 비롯한 대다수의 암호화폐 기업들이 SEC 승인이 불필요한 ‘D규정’ 아래 ICO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최소 자산 500만 달러 이상이며 누적 순자산 100만 달러 이상 보유 기업 등을 승인 투자자로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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