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 상속 및 증여를 계획하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초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실명제 도입을 발표했으며, 같은 해 5월 대법원은 비트코인(BTC)을 무형 자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 암호화폐는 재산적 가치가 있어 거래가 가능하므로 상속이나 증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즉, 암호화폐 상속이나 증여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상속 및 증여 시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이러한 법의 굴레를 피해 불법 상속을 계획하는 자산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암호화폐로의 증여를 계획 중인 이모씨는 소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했으나, 암호화폐 증여는 과세대상에 해당함으로 이모씨는 해당 계획을 잠시 중단했다.
이모씨는 이에 굴하지 않고 채굴기를 구매해 채굴 시 얻은 암호화폐를 자녀에게 증여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냈다. 채굴기에서 막 채굴을 완료한 암호화폐는 소유자가 없음을 이용한 것이다.
세무 전문가는 “해당 사례는 불법 행위이며, 이러한 불법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단속하기엔 역부족이다.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높아 증여 시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며, 암호화폐의 상속 및 증여를 파악하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암호화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법안이 없다는 점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암호화폐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 이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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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감사합니다,^^
기존 법률에서 응용 파생만을 생각하면 더 결론이 어려워 질텐데 탈중앙화와 익명성이 기초된 블록체인이라는것을 염두하고 세팅하기를 국가에 권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