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획재정부는 1,000명 이상 회원을 보유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1,000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단, 연 매출 5,000만원 미만은 제외된다.
특히, 회원가입 기준으로 10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하거나 800억 원 이상의 연 매출을 내는 업체는 최대 10억 원을 보장하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규제 당국은 해당 보험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위반업체에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유예 기간을 준다.
올해 하반기 제도 개선을 통한 국내 거래소 내 개인정보보호 안전장치가 구성되면, 투자자산 보호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중 업비트(UPbit), 빗썸(Bithumb), 코인원(Coinone), 코빗(Korbit) 등이 포함되며, 손해배상책임 보험의 월 예상 보험료는 약 100만 원으로 추산된다.
보다 다양한 정보 및 방송관련 소식은
공식 SNS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소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