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TF, 암호화폐 규제 지침 최종 권고안 발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가 암호화폐 규제 지침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FATF는 "거래소를 포함한 암호화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양측의 정보를 규제 당국에 공유해야 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관련 업체는 관할 규제 당국으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제재 대상의 계좌를 동결하거나 트랜잭션을 금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전하며, "각국 정부는 오픈소스(Open Source) 정보와 웹 스크래핑 툴(Scrapping Tool)을 통해 미등록 운영업체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부연했습니다.
✔ 美 국세청, 납세자 암화화폐 모니터링 진행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이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암호화폐 감사 진행에 대해 대기업 및 국제 사무 기구들과 조율하고 있다"라고 전하며, "새로운 납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IRS는 전문 매칭 프로그램을 사용해 암호화폐 납세 사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암호화폐 거래소 '불법거래' 의심시 신고 의무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 자산 관련 주석서'를 확정한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FATF 회원국에서 운영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는 다음과 같은 의무 항목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예방 조치 이행 의무 △자금 세탁 방지 관련 규제·감독 의무 등입니다. 다만, 현재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를 독립된 `업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전세계 투자자 19%, 암호화폐 구매 경험 있다
러시아 IT 보안 업체 '카스퍼스키랩(Kaspersky Lab)'이 전 세계 22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암호화폐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약 19%가 암호화폐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해당 설문 응답자 중에 10%는 암호화폐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81%는 암호화폐 구매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14%는 "향후 암호화폐 구매 의사가 없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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