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현지 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세계 유명 메신저 앱 킥(Kik)을 ‘미등록 증권(unregistered securities)’ 판매 혐의로 기소했다.
킥은 2017년 리버스 ICO를 통해 자체 암호화폐인 ‘킨(KIN)’을 발행해 1억 달러(한화 약 1,180억 원)를 모금했으며, 미국에서만 총 5,500만 달러(한화 약 650억 원)을 조달했다.
이에 SEC는 뉴욕남부법원에 “킥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증권법(1933) 5항을 위반했다.”라는 내용의 기소장을 제출했다.
SEC 집행부 스티븐 페이킨(Steven Peikin)은 “킥은 1억 달러 상당의 증권을 등록하지 않고 판매했으며, 이는 투자자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법적 권리와 충분히 알고 투자할 기회를 빼앗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SEC는 킥의 유일한 상품인 온라인 메신저 앱이 연평균 3천만 달러(한화 약 354억 원)의 손실을 내고 있었으며, 대형 기술업체의 인수 합병 실패로 2017년에 자금 떨어짐을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킥 측은 반발했다. 킥의 CEO 테드 리빙스턴(Ted Livingston)은 “킨(KIN)은 매일 앱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라며 ”수십 개의 앱에서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통화의 성격를 띄는 토큰에 증권법을 적용은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SEC는 지난 2017년 KIN 판매 및 유통 과정을 선별적으로 왜곡한다.”라며 “법정에서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는 SEC의 기소를 오래전부터 예상했었다.”라며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를 걸고 싸울 기회를 환영한다. SEC의 법적 조치는 극복해야 할 과제로 킨의 사용성·이동성·개성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킨 생태계의 모멘텀은 지속해서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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