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트래빗이 투자자들에게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고발됐다.
5일 법무법인 광화는 트래빗 운영사 주식회사 노노스의 대표와 주요 임원진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업무상 배임,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및 동행사 등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는 광화가 트래빗 이용자 27명을 대리해 진행했으며, 이들은 고소는 지난달 자본금 2천만원의 노노스와 자본금 20억원의 트래빗이 합병절차를 마무리한 후 보름도 안돼 파산공지를 올린 것이 불씨가 됐다.
광화에 따르면 고소 이유로 △자체 암호화폐 ‘TCO’, ‘TCO-R’ 발행 △거래과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예치금 문제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동결 과정 △주식회사 노노스와 트래빗 합병 절차 △거래소 매수매도 절차 및 장부거래 여부 △유사수신 혐의 및 배임 등 트래빗 운영전반에 형사법적으로의 문제점을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간사 박주현 변호사는 “암호화폐와 거래소를 이용한 기획 및 먹튀 사기가 전문적·기술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라며 “경찰 수사의 정도를 넘어섰으며 피해금액 또한 천문학적인 수준에 달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범법자들은 암호화폐를 통해 재산을 은닉시킨다.”라며 “수사당국의 조속한 구속수사 및 압수수색으로 피해자들의 손실이 신속하게 회복하도록 노력해야한다.”라고 꼬집었다.
이후 투자자들은 민사소송 등 추가 법적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지난 10일 법무법인 광화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 운영사 뉴링크의 대표와 임원진을 사기,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고발했으며, 당시 사건 또한 박주현 변호사가 맡은 바 있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