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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이그 라이트, BTC 저작권... '특별 취급' 요청

    • TOLICHO 기자
    • |
    • 입력 2019-05-27 15:10
    • |
    • 수정 2019-05-28 16:56
▲ 크레이그 라이트, BTC 저작권... `특별 취급` 요청

비트코인 SV 진영의 수장이자 최근 비트코인 저작권 이슈로 업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크레이그 라이트(Craig Wright)가 미국 저작권국(The US Copyright Office)에 제출했던 비트코인 백서와 오리지널 코드의 저작권 등록과 관련해 '특별 취급(special handling)’을 요청했다.

크레이그 라이트는 지난 4월 미국 저작권국에 제출한 비트코인 백서와 비트코인 코드 관련 저작권 신청에 대한 특별 취급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저작권국은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신청서와 문서를 검토해야 하는 입장이다.

앞서 크레이그 라이트가 신청한 저작권은 △미국 저작권 등록 번호 TXu 2-136-996, 2019년 4월 11일 발행된 비트코인: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완료 연도 2008) △미국 저작권 등록 번호 TX-8-708-058 로 해당 저작권 요청에 대해 저작권국은 2019년 4월 13일을 기준으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필명을 라이트로 인정했다.

이에, SV 진영 주요 지지자인 캘빈 아이어(Calvin Ayre)가 이끄는 코인긱(coingeek)이 라이트를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칭하며, “그가 비트코인 오리지널 백서와 오리지널 코드의 미국 저작권 등록을 승인받았다”라고 전했다. 라이트가 사토시라는 분위기로 여론몰이에 나선것. 

해당 보도 이후, BSV 가격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호재성 기사가 이어지자. 이에 반기를 든 미디어 간의 언쟁과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저작권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통상적으로는 저작권국에서 등록 신청을 받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기술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뿐, '진실'인지를 조사하지는 않는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라이트가 신청한 '특별 취급'이란, 소송, 세금 문제, 계약 등의 저작권에 대한 클레임 등록이나 저작권에 관련된 기록의 신속한 처리 요청을 말한다. 마감일에 임박할 때 서류당 추가로 800달러, 우리돈 약 94만9600원을 지불하고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특별 취급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유를 가진 특정한 상황에서만 부여된다고 해서 더욱 이목을 끌고 있다.

이번 특별 취급 요청을 통해, 그동안 업계에서 불어닥친 각종 소음을 잠재울 수 있을지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닌 이 싸움에서 가장 먼저 웃음 짓는 사람은 누가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TOLICHO 기자 | [email protected]

댓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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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19-11-06 11:17:30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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