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 시간) 닛케이 신문(日経新聞)에 따르면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일본 하원인 중의원(衆院)을 통과했으며, 상원인 참의원(参院)이 안건을 심의하게 됐다.
해당 법안은 기존의 일본 금융법 ‘금융상품거래법(金融商品取引法)’, ‘자금결제법(資金決済法)’ 2건에 대한 개정안으로 마진거래 등 암호화폐 거래에서의 구체적인 세부 규정을 추가했다.
또한 암호화폐와 관련된 용어도 변경됐다. ‘가상통화(仮想通貨)’라고 불리던 기존의 용어에서 ‘암호자산(暗号資産)’으로 수정됐다.
일본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는 “법률상 명칭이 가상통화에서 암호자산으로 변경됐으며, 앞으로 암호자산을 사용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일본이 암호화폐 규제 수립에 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이다. 지난 3월, 암호화폐 마진거래 시 레버리지를 초기 증거금의 2~4배로 제한하는 개정 초안을 승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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