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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이그 라이트 “사토시 나카모토 인정? 어, 인정”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19-05-22 08:42
    • |
    • 수정 2019-05-22 18:46
▲ imeo의 채널 The Bitcoin Doco의 영상 캡쳐

자칭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인 크레이그 라이트(Craig Wright)의 비트코인에 대해 미국 저작권국이 인정했다.

21일(현지 시간) 크립토브리핑에 따르면 미국 저작권국(The US Copyright Office)이 nChain의 수석 과학자 크레이그 라이트에게 2008년 작성된 오리지널 비트코인 백서와 초기 비트코인 코드에 대한 저작권 등록증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저작권은 △미국 저작권 등록 번호 TXu 2-136-996, 2019년 4월 11일 발행된 비트코인: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완료 연도 2008) △미국 저작권 등록 번호 TX-8-708-058, 2019년 4월 13일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필명을 사용했으나 저자를 라이트로 인정했다.

이로써 미국 저작권국은 라이트를 비트코인 백서의 저자이자 2009년 1월 공개된 코드의 주요 저술자로 인정한 첫 번째 정부 기관이 된 것이다.

nChain의 설립자 지미 구엔(Jimmy Nguyen)은 “크레이그 라이트가 비트코인 백서와 초기 코드의 저자로 인정받았다는 데 전율을 느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나 미국 당국의 비트코인 백서 등록증 발부에도 불구하고 일부 암호화폐 업계는 여전히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외신은 “저작권국의 등록증 발급이 크레이그 라이트가 정말 사토시 나카모토이자 비트코인 코드의 창시자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암호화폐 전문가 제리 브리토(Jerry Brito)도 "저작권 등록은 그저 양식을 작성하는 것뿐, 저작권청은 이에 대해 유효성을 조사하지 않았, 그저 신청을 등록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크레이그 라이트는 지난 2015년부터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했으나, 업계는 그를 비난해, 라이트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성경 기자 | 강성경@tvcc.publishdem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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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19-11-08 11:39:56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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