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 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바하마 증권위원회가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 암호화폐에 대해 암호화폐·지갑·거래소·ICO 지원 업체 등에 적용되는 규제 초안을 작성했다. 해당 규제안은 암호화폐 등록, 정부 기관 신고, 투자자 고지 방안 등을 포함한다.
규제 법안에 따르면, 발행업체는 프로젝트 설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암호화폐 유형 및 자금 조달 범위 등의 변경된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또한 암호화폐 구매자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즉시 공개해야 하며 불이행 시 1만 달러(한화 약 1,192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바하마 증권위원회 크리스티나 롤(Christina Rolle) 위원은 “해당 초안은 지난 3월에 제출됐으며 미증권 토큰 프로젝트에 명확한 지침을 위함으로 오는 28일까지 공개 협의 기간을 가진다.”라며 “이후 정부와 의회를 거쳐 가을쯤으로 규제가 수립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발행업체는 바하마 데이터보호법, 금융거래신고법, 금융거래신고 규정 등의 적용 대상이며 규제기관과 협력할 법률 자문 고용을 해야 한다.
최근 여러 국가가 암호화폐 관련 규제 마련에 힘쓰고 있는 모습이다. 국내 시장에도 암호화폐 관련 규제안이 조속히 제정되어 투자자 및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보호와 감찰 등의 규제 안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소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