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 지방법원이 유명 프로복서 플로이드 메이웨더(Floyd Mayweather Jr.)와 음악 프로듀서 DJ칼리드(DJ Khaled)의 사기성 ICO(Initial Coin Offering)로 인해 피해를 주장하며 제기됐던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메이웨더는 자신의 트위터에 센트라테크의 직불카드를 들고 있는 사진을 게시해 홍보했으며, 칼레드 또한 인스타그램에 비슷한 내용의 콘텐츠를 게시했다.
이에 미 법원은 이들이 센트라테크(Centra Tech)의 ICO 홍보에 관여했으나, 투자자들의 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한편 메이웨더와 칼리드는 이날 처벌은 면했지만, 지난해 11월 이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ICO 홍보 대가로 받은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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