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 상장으로 현혹시켜 돈을 빼돌린 혐의로 투자업체 ‘블럭셀’ 대표 최 모 씨(62) 등에 대한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지난해 8월 ‘코인업’에서 근무해 같은 해 12월 회사를 나와 ‘블럭셀’을 차린 최 씨는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암호화폐가 상장한다.”라며 투자금 유치와 투자자 소개비 명목의 환급금을 지원한다고 속여 수백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순수 피해액이 182억원에 달한다며 최 씨의 중형 선고를 요청했으나, 최 씨는 “자신도 사기를 당한 부분이 있다.”라며 피해 보상을 위한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최 씨 측 변호인은 “최 씨가 수령한 투자원금에 실제 소비 금액을 제외한 일부의 추징이 진행됐으며, 최씨가 압수된 4억원이 피해복구에 쓰이길 바라는 것과 같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해 재판부는 6월 14일에 선고를 진행함을 밝혔다.
앞서 최 씨가 근무했던 ‘코인업’의 대표 강 모 씨(53)가 최 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으며, 코인업의 사기 수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고 약속했던 새로운 암호화폐 상장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성경기자 tvcc@tvc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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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