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Cashierest)가 투자자들에게 피소됐다.
10일 법무법인 광화는 캐셔레스트의 운영사 뉴링크 대표와 임원진을 사기, 업무상 배임, 횡령, 유사수신행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는 광화가 캐셔레스트 이용자 36명을 대리해 진행했으며, 이들은 캐셔레스트가 마이닝, 상장 투표권, 이익 배당 등의 기능을 가진 자체 암호화폐 ‘캡코인’을 발행해 배당금 지급, 소각, 바이백, 바이락, 교차상장 등을 통한 가치 상승을 공지했으나 이를 위반해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광화에 따르면 고발 이유는 △캐셔레스트 측의 캡코인 기능 폐지 △다른 코인에 동일한 기능 부여·발행 △배당금 지급요청 거절 △계약 내용 위반 △일방적인 회사 정책 변경 등으로, 투자자들이 약 2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간사 박주현 변호사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공지사항, 백서 등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 역시 계약 내용에 해당한다.”라며 “계약 위반은 그 형태나 경위 등에 따라 사기, 업무상 배임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후 투자자들은 민사소송 등 추가 법적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한편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업체들이 스스로를 법의 사각지대라고 언급하면서 위법을 행하는 경우가 잦아졌으나 형법,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법 등 기존 법률에 따라 충분히 처벌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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