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로마에서 한국인이 암호화폐를 환전했으나 위조지폐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
30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한국인 사업가 A 씨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암호화폐 15만 5천 유로(약 2억원)를 위조지폐로 환전해준 일당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가 지난해 11월 로마에서 특정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인출받고 귀국길에 올랐으나 비행기 안에서 환전받은 현금이 위조지폐임을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해당 피해 사실을 접수했으나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수사 진행이 원활하지는 않다.”라며 “용의자들 신원이 특정되면 인터폴에 공조 수사를 요청해 피의자 인도청구 등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성경기자 tvcc@tvc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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