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를 사칭해 수천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코인업’의 고위 간부 5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30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코인업 총재 A(61 )씨 등 고위 간부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구속된 대표 강모(53) 씨 등 함께 자칭 암호화폐 발행 업체 코인업을 운영해 ‘1,000만 원을 투자하면 8주 뒤에 1,500만 원으로 돌려준다.’, ‘거래소에 상장되면 코인 가격이 수천 배 뛴다.’라고 투자자들이 현혹하게 만들어 2018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이 속한 회사는 대표 강모 씨와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서 있는 사진을 합성해 투자자들을 더욱 현혹시켰으며, 소개비를 명목으로 일부를 돌려주는 다단계 방식의 형태로 피해 규모를 증가시켰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와중에도 A 씨 등은 피해를 보상하려는 노력은커녕 사업을 지속했으며, 피해자들에게는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는 거짓말로 신고를 못 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불법 행위를 행하는 단체를 추적해 처벌할 것.”이라며 “2차 피해가 없도록 신고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현재 경찰은 다른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정확한 피해자 수나 피해 금액은 구체적으로 조사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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