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없이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 부산시가 선정됐다.
17일 부산광역시시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규제자유특구 협의 대상 블록체인 부분에 선정됐다. 중기부가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기반하여 각종 규제 유예 및 면제를 지원받아 지역에서 신기술 사업 혁신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규제자유 특구 협의 대상에는 △자율주행 부문(세종특별자치시) △헬스케어 부문(강원도) △사물인터넷(IoT) 부문(대구광역시) △수소산업 부문(울산광역시) △스마트 안전 제어 부문(충청북도) △홀로그램 부문(전라북도) △e-모빌리티 부문(전라남도) △차세대 배터리 재활용 부문(경상북도)이 지정되었으며 블록체인 특구에 전력을 다했던 제주특별자치시는 전기차 부문만이 선정되어 하반기 재신청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해당 1차 협의 대상 지역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달 중기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한 후 심의를 거쳐 7월에 확정이 발표된다.
한편 최근 정부의 법안 및 가이드라인이 명확지 않아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려운 한때 제재 없는 블록체인 특구를 통한 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이 기울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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