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암호화폐에 투자 유도해 약 340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16일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짜 암호화폐 업체 대표 A 씨(56) 등 2명을 구속하고 일당 29명을 입건했다.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서울에 가짜 암호화폐 회사 2곳을 설립한 뒤 서울, 부산을 포함한 전국 8곳에 코인 판매센터를 개설했다. 이들은 130만~399만원을 투자하면 1년에 최소 10배에서 최대 1만배 이상 가격이 오른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약 3,800명에게 34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더리움(ETH)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력으로 만들어졌다고 홍보했던 A 씨 등이 만든 코인은 경찰 조사 결과 전산상 숫자에 불과한 가짜 암호화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BFexchange’를 임의로 만들어 매매 및 시세 변동 상황을 보여주었으며,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암호화폐에 전문지식이 없는 50~60대 여성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ADT코인’에서 ‘Tagall코인’으로 법인을 바꿨으며, 대국 치앙마이에 전산실을 뒀다고 전해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최근 암호화폐의 가격이 오르면서 투자 사기 범죄가 다시 우려되고 있다.”라며 “암호화폐 투자 권유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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