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NYDFS, 비트렉스 '비트라이선스 신청 반려'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를 발급하는 미국 뉴욕금융감독청(NYDFS)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Bittrex)가 신청한 비트라이선스를 반려, 60일 내로 뉴욕주에서 모든 영업을 종료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비트렉스의 자본금 보유량 및 자금세탁 방지책이 당국 조건에 부적격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NYDFS 측은 "비트렉스 거래소는 자율적으로 성실, 공정, 공평, 신중, 효율적인 운영을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트라이선스는 당국이 설정한 일정 규제 준수를 통해, 뉴욕주에서 진행되는 암호화폐 사업 허가를 위한 자격입니다.
✔ 버뮤다 재무부, 현지 기업 ICO 허가
✔ 모리셔스, STO 규제 가이드라인 발표
동아프리카 섬나라, 모리셔스(Mauritius)의 금융위원회(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가 STO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형 토큰이 2005년 발효된 증권법이 규정하는 증권으로 분류되고, 디지털 형식을 채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STO를 진행할 경우 FSC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만, 전문 투자자 또는 펀드를 대상으로 할 경우는 승인 절차가 면제되며, 증권형 토큰 거래 중개인은 증권법에 따라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규제 당국은 "모리셔스에서 핀테크 관련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라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 日, 코인하이브 무죄 판결에 불복...도쿄 고등법원에 항소
일본 경찰이 암호화폐 채굴 서비스업체 코인하이브(Coinhive)의 크립토재킹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 불복, 도쿄 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코인하이브는 웹 브라우저에서 모네로(XMR)를 채굴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으로, 웹사이트 운영자들에게는 온라인 마케팅을 대체할 수익화 수단으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실제 코인하이브는 작년부터 시장에 악의적으로 투입되어 ‘규제 대상 1위 멀웨어’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매달 25만 달러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례로 지난 1월 구글 더블 클릭 광고 관련 대규모 크립토잭킹 사건에서 관련 광고의 90%가 코인하이브 채굴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규제대상으로 낙인이 찍혀있는 상태입니다. 코인하이브 사건 관련 주요 쟁점은 ▲ 마이닝 프로그램의 부적절한 전산 기록 실행 여부 ▲ 마이닝 프로그램 실행 목적에 대한 설명 여부▲ 고의성 유무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편, 코인하이브는 지난달 수익성 감소로 인해 영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소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