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암호화폐 주소제' 추진
대검찰청이 한국블록체인협회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암호화폐 주소 조회시스템 개발 협조' 공문 발송 및 시스템 개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거래소 거래에 사용되는 국내 모든 암호화폐에 주소를 부여하고, 이를 조회해 거래소를 식별하는 '암호화폐 주소 조회 시스템' 개발 추진에 나섰습니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사기 등 범죄 수사를 위해 협회와 거래소가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검찰 등이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암호화폐 주소 조회 시스템이 개발되면 암호화폐 관련 다양한 범죄 행위나 계좌 추적 등이 가능해지고, 불법 행위에 대해 보다 조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STO 관련 규정 발표
✔ 거래소 드래곤EX 해킹, 북한 소행 가능성 제기
드래곤Ex 해킹 사건이, 2014년 '소니 픽쳐스(Sony Pictures) 해킹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사건의 유력한 배후로 북한 해커 집단인 '라자루스(Lazarus Group)'가 지목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보안 전문 기업 치후 360은 자체 추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Coincheck) 등 5개 거래소 해킹 사건에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데이터들이 발견됐다"고 진단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무면허' 암호화폐 거래소 처벌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 영업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하는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내 운영되는 무면허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상호와 대표자 이름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회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소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