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블록체인 산업 진흥 및 육성에 나선다.
25일 이상민 의원이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을 지난 1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 △연구개발 촉진 및 산업진흥방안 △관계부처 장관의 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양성 및 창업지원 계획 △연구개발 특구 지정 및 조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블록체인 활성화를 이야기한 지 2~3년이 흘렀으나, 현장은 여전히 답보 상태라고 전했다. 많은 청년들이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들고 있으나, 보이지 않는 규제로 분위기가 조심스러웠다며 이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덧붙여 그는 “정부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애쓰고 있으나, 현실적인 체감이 없다.”라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필요한 정책과 예산은 국회에서 뒷받침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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