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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소닉, 신한은행으로부터 법인계좌 입금 정지 통보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19-03-21 16:51
▲ 비트소닉 오프라인 고객센터

스쿱미디어의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닉이 신한은행으로부터 법인계좌 입금 정지 통보를 받았다. 

21일 비트소닉은 문자메세지를 통해 “신한은행으로부터 계좌 사용 중지 통보를 받았으나, 법원을 통해 거래정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 중입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비트소닉은 “지난해 타 거래소에서 동일 사안으로 가처분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현재 비트소닉 계좌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일부 언론사로부터 기사화된 것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국회의 간담회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거론됐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반면 입금 정지 통보를 보낸 신한은행은 지난 1월 말부터 거래량의 급격한 증가로 자금 세탁에 대한 리스크가 증가했다고 판단해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안은행은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따라 거래를 거절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비트소닉이 인용한 타 거래소 동일 사안은 지난해 10월 코인이즈의 ‘벌집계좌 입금정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의미하며 농협은행을 상대로 승소한 바 있다.

한편 암호화폐 거래소 입금 정지와 관련하여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4일 나인빗이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 해지 통보를 받았으며, 정부의 벌집계좌 회수에 대한 해지라고 공지했다.

강성경 기자 | 강성경@tvcc.publishdem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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