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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블록체인 산업발전 위해 다부처 민·관협의체 구성해야"

    • 김현경 기자
    • |
    • 입력 2018-07-03 10:37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통화의 부작용 방지와 블록체인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여러 정부 부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용우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달 29일 '블록체인 기술현황 및 산업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은 다양한 분야가 연관되며 중앙집권적 사회 시스템을 전제로 하는 기존 법체계와 상충하는 특징이 있다"며 그 갈등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다부처 민·관정책협의체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블록체인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글로벌 블록체인 산업 실태와 규제 현황 파악, 전문지식 발굴을 위한 기구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유럽집행위원회가 유럽의회의 지원을 받아 블록체인 관련 정책 및 전문지식을 모니터링·분석하고 소통하기 위한 기구를 출범시킨 사례를 참고할 것을 권고했다.  

블록체인 기술이 기존 법령과 상충되거나 뚜렷한 규제 장치가 없어서 관련 산업 발전이 저해받는 규제 불확실성도 해소돼야 할 것으로 지적받았다. 신 조사관은 "대표적으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블록체인은 전체 블록의 무결성 유지를 위해 일부 삭제가 불가능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의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완전 삭제가 안 되더라도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면 법적인 파기로 간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계약의 성립과 이행이 분리되는 기존 민법상 계약과 달리 일정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의 성립과 이행이 동시에 완료되는 스마트계약의 법적 성격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그밖에 블록체인상의 문서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전자문서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달 21일 정부가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에 따르면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은 ▲스마트계약과 민법상 일반 계약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쟁점 ▲거래실명제와 익명성 ▲제안서와 코드의 불일치 등을 검토해 블록체인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술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해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신 조사관은 "영국은 지난 2016년 1월 '블록체인을 넘어서(Beyond Blockchain)보고서'에서 블록체인을 통한 공공서비스 추진 전략을 밝혔고 두바이는 같은 해 10월 '두바이 블록체인 전략(Dubai Blockchain Strategy)'를 발표해 오는 2020년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제2의 인터넷 혁명'이라 불릴 만큼 경제·사회를 변화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수준과 기반이 주요국에 비해 뒤처진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신 조사관은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라는 기술적 속성으로 비즈니스 방식뿐 아니라 공공조달·행정서비스·직접민주주의 등 기존 중앙집권적 정치·경제·사회 체계 전반에 광범위한 혁신과 변화를 가져 올 잠재력이 있다"며 "블록체인 기반의 수많은 아이디어가 구현되고 정착돼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 전략 수립, 법제도 정비 등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0541

김현경 기자 | 김현경@tvcc.publishdem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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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4-25 11:13:50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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