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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암호화폐 거래소 등 6억7100만 달러 해킹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19-03-09 15:43
    • |
    • 수정 2019-03-11 16:35
▲ 북한, 암호화폐 거래소 등 6억7100만 달러 해킹

8일(현지 시간) 니혼케이자이 신문(Nikkei Asian Review)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몇 년간 아시아의 암호화폐 거래소 및 은행에서 6억7100만 달러(약 6,429억 원)를 해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케이자이는 유엔(UN) 보고서를 인용하여 북한이 2015년부터 3년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이버 해킹을 해왔으며, 이로 인해 외화를 불법적으로 탈취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뱅글라데시 중앙은행에서 8,100만 달러(약 920억 원), 인도 코스모스뱅크에서 1,350만 달러(약 153억 원), 뱅크 오브 칠레에서 1,000만 달러(약 113억 원)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5억 100만 달러(약 5,696억 원)를 해킹으로 탈취에 성공했으며, 정확한 거래소의 명칭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외화 탈취를 위해 외국 금융기관 및 기업에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한다는 의혹은 있었으나, 정보의 구체적 제시의 보고서는 이번이 처음인 것이다. 해당 보고서는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 패널이 작성했으며, 니혼케이자이가 단독으로 입수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암호화폐는 추적이 어렵고, 돈세탁이 용이하며, 각 정부의 규제가 명확지 않아 북한이 제재를 피할 요건으로 충분했을 것.”라고 일축했다.

강성경 기자 | 강성경@tvcc.publishdem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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