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프로젝트 ‘모인’이 신청한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또' 연기했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검토에 관련해 이동형 VR 체험서비스 트럭,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등 총 5건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는 금융위원회와 추후 통합 논의를 진행하기로 해 이번 샌드박스 사업 지정에서는 제외됐다.
지난 1월에 접수된 '모인'의 ‘암호화폐를 매개로 한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 대한 임시허가와 실증 특례를 신청에 대해서는 4월 시행 예정인 금융위원회의 ‘금융 규제 샌드박스’ 과제와 통합된 기준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추후 관계부처와 논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모인의 신청 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은 이미 심의를 완료했거나 이번 2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1차 심의위원회 때도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가 미뤄진 바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금융 정책의 주무 부처인 금융위에도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라면서 "정부 전체적인 흐름을 맞추면서 논의를 하면 시장의 불확실성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금융위 규제 샌드박스 시행 시기에 맞춰 블록체인 관련 신청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