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무법인 광화는 암호화폐 거래소 올스타빗 대표 재산에 가압류 사실을 밝혔다.
법무법인 광화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달 고객의 출금 요청을 거부한 암호화폐 거래소 올스타빗의 대표 신 모씨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의 재산을 가압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광화는 “거래소에서 천만 원을 넣으면 천오백만 원이 되고, 1억 원을 넣으면 1억 5백만 원이 되는 이벤트 진행으로 가입자가 늘어나고 돈이 모인 시점에서 갑자기 계좌를 막아버렸다.”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자본금도 없는 회사가 돈을 먹으려고 벌인 짓”이라며, “대부 업체 계좌로 돈을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법부법인 광화 박주현 변호사는 “심지어 올스타빗은 임원진의 횡령, 장부 거래, 자의적인 코인 스왑, 시세조작, 공지 미이행 등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거래소 자체가 사기 수단으로써, 수천 명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향후 법부법인 광화는 올스타빗을 상대로 형사고소·고발, 민사소송 등의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현재 올스타빗 거래소는 여전히 운영 중에 있으며, ‘카브리오빗’이라는 새로운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하여 기존 올스타빗 고객들에게 거래소 이동을 권유하는 등 새로운 의혹이 발생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암호화폐 관련 사기가 지속되는 원인은 불법적으로 축척한 암호화폐 몰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의 규제가 뒷받침 되지 않아 이같은 사기 피해가 퍼지는 것을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악용한 일부 양심 없는 업체들에 피해를 입는 일이 더는 없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