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등록 토큰 판매 사실을 자진 신고한 암호화폐 기업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의 암호화폐 기업 글라디우스(Gladius Network)는 약 1,270만 달러(한화 약 142억 원)를 암호화폐로 모금했다. 이에 SEC는 당국에 토큰을 등록하지 않았으며, 해당 ICO는 등록 요건의 면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글라디우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여름 당국에 자진 신고하며,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하기로 해 SEC가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SEC의 사이버 유닛 책임자 로버트 코헨은 이와 같은 보도자료에 대해 미등록 증권 판매 사실을 자진 신고함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는 이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앞서 SEC는 ICO 과정에서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자금을 모금한 2건의 ICO에 대해 민사상의 제재를 가했다. SEC의 제제로 스캠성 ICO 문제를 인지하고 바로 잡는 동시에, 거래소 및 토큰 사기에 대한 예방책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