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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허점을 이용해 8억 개 암호화폐 빼돌려, 징역 3년

    • 강성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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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9 16:34
    • |
    • 수정 2019-02-19 17:13
▲ 거래소 허점을 이용해 8억 개 암호화폐 빼돌려, 징역 3년

서울중앙지법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약 18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30) 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씨는 이더리움 기반의 ‘아피스(APIS)’ 토큰을 범죄에 이용했다. 성씨는 아피스를 비트젯 거래소 계정에 전송하면 같은 양의 암호화폐가 추가로 생성된다는 내용을 듣고 아피스 100만 개를 보냈다. 마찬가지로 성씨의 기존 전자지갑에 아피스는 줄어들지 않았다. 이를 이용하여 성씨는 가족과 지인들의 명의로 비트젯 거래소에 계정 52개를 만들어, 총 186회에 걸쳐 8억8000만여 개(약 120억 원)의 가짜 가상화폐를 만들었다. 성씨는 이 가운데 약 18억 원을 비트코인과 교환해 현금화했다.

지난해 5월, 비트젯은 성씨의 부정거래 사실을 파악하고, 성씨 계정으로 의심되는 계정을 동결하고 아피스 거래를 중지시켰다.

재판부는 “성씨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오류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또 거래소의 중개업무를 방해했다.”라며 “편취한 금액이 많고, 피해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라고 밝혔다.

거래소 허점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범죄가 최근 흔히 발생하고 있다. 거래소는 이와 같은 피해가 없도록 시스템을 더욱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강성경 기자 | 강성경@tvcc.publishdem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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