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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무부 장관 ‘암호화폐의 법률적 정의는 시기상조’

    • 강성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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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5 15:52
    • |
    • 수정 2019-02-15 16:15
▲ 러시아 법무부 장관 ‘암호화폐의 법률적 정의는 시기상조’

14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는 러시아의 법무부 장관 알렉산더 코노바로프(Alexander Konovalov)가 현재 암호화폐의 법률적 정의를 논하기는 이르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코노바로프 장관은 “현시점에 러시아 내에서는 암호화폐가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암호화폐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다소 시기상조이다.”라고 의사를 밝혔다. 현재 러시아 헌법 75조에 의거, 법률적으로 금융 시스템 내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어 코노바로프 장관은 “러시아 연방의회에서 암호화폐가 법률적 관점에서 볼 때 자산의 한 유형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며, “입법 관계자들이 현 단계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정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는 지난해 ‘디지털 금융자산 연방법(On Digital Financial Assets)’ 초안 1독을 완료했지만, 2차 독회를 앞두고 초안에서 '채굴' 등 주요 개념들이 삭제하며 법률 설립 과정에 다소 지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국가마다 암호화폐 법률 제정에 대해 입장이 크게 나뉘고 있지만, 규제안 및 법률 제.개정에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모습이다. 하지만 어설픈 규제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강성경 기자 | 강성경@tvcc.publishdem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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