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는 러시아의 법무부 장관 알렉산더 코노바로프(Alexander Konovalov)가 현재 암호화폐의 법률적 정의를 논하기는 이르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코노바로프 장관은 “현시점에 러시아 내에서는 암호화폐가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암호화폐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다소 시기상조이다.”라고 의사를 밝혔다. 현재 러시아 헌법 75조에 의거, 법률적으로 금융 시스템 내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어 코노바로프 장관은 “러시아 연방의회에서 암호화폐가 법률적 관점에서 볼 때 자산의 한 유형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며, “입법 관계자들이 현 단계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정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는 지난해 ‘디지털 금융자산 연방법(On Digital Financial Assets)’ 초안 1독을 완료했지만, 2차 독회를 앞두고 초안에서 '채굴' 등 주요 개념들이 삭제하며 법률 설립 과정에 다소 지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국가마다 암호화폐 법률 제정에 대해 입장이 크게 나뉘고 있지만, 규제안 및 법률 제.개정에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모습이다. 하지만 어설픈 규제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