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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금전·암호화폐 초과 보유...언제든지 지급 가능”

    • 강성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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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4 14:41
    • |
    • 수정 2019-02-14 15:32
▲ 출처 : 업비트 홈페이지

14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Upbit)지난달 유진회계 법인에 실사 의뢰를 통해 받은 ‘암호화폐 및 예금 실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거래소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암호화폐 수량 및 예치금에 대한 실사를 담고 있다.

유진회계법인은 두나무를 직접 방문해 보유한 암호화폐별 수량과 지갑주소별 외부조회 시스템으로 조회한 수량을 대사해 암호화폐 실제성을 검증했다. 이어, 업비트가 제시한 예금명세서를 기초로 해당 은행에 조회서를 수령해 은행별 예금 잔액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실사 결과 업비트는 고객이 예치한 암호화폐 대비 원화 환산 금액 기준으로 약 103% 규모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다. 암호화폐별 원화 금액(가치)은 실사 기준일을 기준으로 업비트 내의 원화 환산 환율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예금 실사에서는 업비트가 보유한 예금총액이 거래소 전 고객이 예치한 고객 소유의 예치금 총액을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객예치금 총액에 대비해 약 165%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업비트는 실시기준일로부터 고객이 예치한 암호화폐 및 현금에 대비해 약 112% 수준의 암호화폐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나무 이석우 대표는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암호화폐와 금전을 초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고객이 원할 때 언제든 지급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밝혔다.

업비트는 이번 실사 공개로 거래 투명성 제고와 고객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한편, 업비트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적발해 현장 검거에 이바지했으며, 상장 심사 원칙 공개로 더욱 투명한 프로젝트 관리에 나서고 있다.

강성경 기자 | 강성경@tvcc.publishdem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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