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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블록체인 사업 3건 접수

    • TOLICHO 기자
    • |
    • 입력 2019-02-12 14:21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사전신청 결과 블록체인 서비스 3건이 접수된 가운데, 정부에서 4월 중순까지 결론을 내린다는 소식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특정 금융 서비스를 혁신 서비스로 지정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시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달 31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샌드박스 사전 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금융 및 핀테크 88개 회사가 105개 서비스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이달 내로 금융당국 실무자 심사를 통해 40여 건의 분야별 우선 심사 후보군을 선정할 예정이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10여 건의 후보군 중 5건 내외의 최종 대상자 선정을 예상했지만, 2배가량 대상자를 확대한 상태다.

신청사 종류별로는 15개 금융회사가 27개의 서비스를, 핀테크 기업 73개사가 78개 서비스를 제출했다. 분야별 유형으로는 지급 결제·송금이 27건으로 가장 높은 신청률을 보였다. 이어 자본시장 관련 서비스가 11건, 로보어드바이저 4건 제출됐다. 보험은 13건, 마이데이터 19건, 신용 조회업·P2P가 6건, 빅데이터·블록체인에서 각각 3건이 제출됐다.

▲ 규제샌드박스 일정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우선 심사 후보군은 혁신성 정도, 핀테크 분야별 대표성, 서비스 제공 준비 상황, 금융산업 및 여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된다. 오는 3월 말 우선 심사 후보군을 대상으로 혁신위 사전 보고 등을 거쳐 최대 20여 건이 확정되며, 4월 1일 법시행 후 대상자에 대해 4월 중순 샌드박스 1차 지정 사례가 최종 선정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단장은 “3월 말까지 지급 결제, 자본시장, 로보어드바이저, 보험,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해 20여 건의 우선 심사 대상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일 부산·경남지역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올해 핀테크 정책 방향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TOLICHO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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