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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포스링크 前 경영진의 횡령 혐의로 ‘거래 정지’

    • 강성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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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1 12:10
    • |
    • 수정 2019-02-11 13:47
▲ 한국거래소, 포스링크 前 경영진의 횡령 혐의로 ‘거래 정지’

11일 한국거래소는 암호화폐주로 평가받던 포스링크의 전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로 주식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인 포스링크는 전 경영진의 횡령 혐의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해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거래정지는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지속된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포스링크의 전 대표이사인 전해표씨와 등기임원인 유순열씨에게 약 17억5000만 원의 횡령 혐의 발생에 대한 공시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확인했다. 회사 자기자본 3.4%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난 7일 포스링크 전 경영진의 횡령 혐의 기소설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당시 거래소가 사실 여부를 물었으나 포스링크 측은 "검찰에서 전 최대 주주 및 경영진을 수사 중이지만,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기소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거래소 조회공시가 있기 한 달 전부터 포스 링크 주가는 하락세(-3.53%)로 진입했고 당시 2730원(종가)이던 주가는 오는 8일 1460원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최근 통신 네크워크 솔루션사업체인 포스링크는 암호화폐주로 평가받았다. 포스링크는 2017년 블록체인 플랫폼 보안 인증 솔루션 관련 암호화폐거래소 용역 매출액이 13억 원이었다고 작년 3분기 분기보고서에 기재했다.

강성경 기자 | 강성경@tvcc.publishdem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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