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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암호화폐 거래소 4곳 벤처기업 인증 취소

    • TOLICHO 기자
    • |
    • 입력 2019-02-09 17:00
    • |
    • 수정 2019-02-09 17:07
▲ 중기부, 암호화폐 거래소 4곳 벤처기업 인증 취소

중소기업벤처부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4곳을 벤처기업에서 제외했다. 이에 해당 거래소는 행정소송을 내며 반발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업비트(두나무), 고팍스(스트리미), 코인이즈(웨이브스트링), 리플포유 등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4개 업체의 벤처기업 인증을 취소 처분했다. 이들은 정부에서 기간 2년의 벤처 인증을 받았지만, 인증 만료를 수개월 남겨두고 돌연 취소 통보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요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증 기간 중간에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 진행된 후속 조치로. 해당 개정안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외 업종으로 추가했으며, 이에 따른 합당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해당 시행령에 규정된 제외 업종은 유흥성·사행성 등을 이유로 벤처기업 적용에 예외로 둔 것,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들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되는 순간부터 정부의 정책 지원과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없게된다.

이번 벤처기업 인증 취소를 통해 암호화폐 매매업으로 벤처기업 지위를 유지한 모든 업체가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이번 결정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관련 정책유흥성·사행성 업종 구분으로 거래소는 물론 블록체인 관련 모든 벤처 기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게 됐다"라며, "블록체인 기술 개발 발전과 산업 성장에 필요한 우수 개발 인력 확보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TOLI CHO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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