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2018년 제정된 암호화폐 금지령이 취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관리 규정 초안’이 이란 중앙은행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이 초안에는 암호화폐 관련 업무 및 서비스 허용 범위 등이 언급돼 있다. ICO, 암호화폐 지갑과 거래소 사업, 암호화폐 채굴 등에 대해 제한된 범위의 허가 혹은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란 중앙은행은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날부터 테헤란에서 진행 중인 ‘전자은행 및 결제 시스템 회의’에 본 초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란 중앙은행 압돌나세르 헴마티 총재는 “향후 이틀간의 회의를 통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관련 전문가들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란의 현지 언론 알 자지라는 “해당 규정의 시행은 2018년 4월에 발표된 암호화폐 금지령이 사실상 취소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이란 정부는 자본 유출 방지 등의 사유로 모든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취급을 금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