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도 비트코인에 친화적인 지역인 워싱턴 주 상원의원들이 분산원장기술(DLT)과 블록체인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SB 5638)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주 법인 워싱턴 전자 인증법 행위의 목적 및 정의 부분을 개정한다.
이 법안은 블록체인 방식의 디지털 서명과 라이선스에 법적인 타당성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워싱턴 전자 인증법의 추진 목적은 "전자 서명이 법적 승인을받지 못하도록"하고 "전자 서명 인증을 위한 자발적 라이선싱 메커니즘"을 제공함으로써 "신뢰할 수있는 전자 메시지"로 상거래를 촉진하는 것을 포함한다.
법안에서는 블록체인을 "암호화된 방법으로 보안되어 수정할 수 없는 인터넷이나 개인간(P2P) 네트워크를 통해 유지되는 합의 데이터베이스 혹은 분산형 합의 장부"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분산원장기술에 대해서는 "분산화·탈중앙화되어 있고 공유·복제된 장부를 사용하는 블록체인을 포함한 분산형 합의 프로토콜 및 기반 인프라"라고 정의했다.
이 법안은 샤론 브라운 (Sharon Brown), 앤 리버스 (Ann Rivers), 랜디 베커 (Randi Becker), 셀리 쇼트 (Shelly Short) 등 4 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이 후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