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증권선물법(SFA)을 어긴 STO 프로젝트에 대해 24일(현지시간) 싱가포르 금융통화청(MAS)이 일시중단 조치를 내렸다. 싱가포르에서 STO를 하려면 MAS에 투자설명서를 제출하고 등록 절차를 마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사모, 기관투자자 모집 등 SFA상 면제조항을 활용하면 등록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면제를 받더라도 ‘광고 금지’ 의무는 지켜야 한다. 이번에 문제 된 STO 프로젝트는 등록은 면제받았으나 광고 금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MAS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투자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MAS 측은“투자자는 암호화폐 투자의 강한 투기성으로 인한 위험과 발행기업의 사기 전적 등을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 분 니얍(Lee Boon Ngiap) MAS 자본시장 담당 부국장은 “증권형토큰 발행기업에 투자설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는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MAS는 SFA상 의무를 지키지 않는 발행기업이 있다면 망설이지 않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