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재정청(FCA)이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제시했다.
2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재정청은 암호화폐 규제를 위해 발표한 자문 보고서에서 암호화폐의 유형을 세 개로 구분 지어 기존 규제 아래 다룰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말한 세 개 유형을 ‘교환 토큰’, ‘증권 토큰’, ‘유틸리티 토큰’으로 분류했고 크게 투자 수단의 여부로 구분지였다.
발표한 자문 보고서에 의하면 기관은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등 ‘교환 토큰’은 투자 수단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이는 영국이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가격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투자 수단으로 볼 수 없어서 교환 토큰은 재정청의 담당에서 벗어난다.
‘증권 토큰’은 금융서비스시장법 2000과 MiFID II에 해당하는 투자 수단으로 정의했다. 해당 토큰은 기존 증권법이 적용되며, 이와 관련 기업은 재정청에서 운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유틸리티 토큰’은 특정 조건에서 전자화폐로 간주할 수 있다. 증권 기능이 있고 전자화폐 조건에 맞는 유틸리티 토큰 만이 재정청에 규제 대상이다.
추가로 자산을 담보하거나, 토큰 공급을 유지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경우 등, 특정 조건에서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도 전자화폐로 인정받게 된다.
재정청 전략경쟁 부문의 크리스토퍼 울라드 수석은 “시장 규모는 작지만 성장하고 있다. 산업과 이용자에게 규제 내용을 명확히 알리는 것은 이용자가 어떤 규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시장이 적절히 작동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청은 “암호화 자산은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위험한 요소가 있다. 무엇을 규제하고 하지 않는지 밝혀 규제를 준수하는 가운데 암호화폐 사업을 진행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